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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신청하는 방법

by 코인 뉴스 2021. 5. 4.

한시 생계지원금

목차

    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1회)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별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소득감소 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소득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속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대도시는 6억원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이하로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대상자, 코로나19피해로 다른 지원을 받은 대상자

    신청방법

    온라인 현장방문 모두 가능 합니다. 모바일은 복지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세대주만 신청 가능 합니다. 홀짝제로 운영됩니다(출생연도 끝자리)

     

    현장방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렌서 등

    - 원청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고용, 임금, 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사업자

    - 소득금약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계산서

    -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 소득감소신고서(휴,폐업사실증명서,매출전표,거래내역통장사본)

     

    증빙자료가 없는자

    - 소득감소신고사작성제출

    지원금액

    1가구/50만원/1회 지급

    * 농업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 20만원 지급가능

     

    ※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음변동주민센터, 한시생계지원 1577-9333으로 확인바랍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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