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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장폐지 요건 감사의견거절 사업보고서 자본잠식

by ✰✶✰✰✶ 2021. 4. 20.

상장폐지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더 이상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상장 자격이 취소된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

목차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주식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상장회사에 여러가지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장을 폐지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기지 이유라함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업보고서 미제출, 지속적인 자본잠식, 부도 등을 말한다.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주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타이다.

     

    출처:시사상식사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회계법인은 사장회사의 경영 상태와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은 회계법인이 회사를 감사한 후 감사의견 제출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 이유로는 회계법인이 회사에서 낸 자료들이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재무상태가 엉망이라고 판단이되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상장폐지가 된 회사들의 대부분이 이 이유로 폐지가 된 사례들이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사가 뜨면 주가는 단시간에 폭락을 하게 된다. 보통 사업보고서 제출을 늦게 제출하는 회사들은 재무상태가 나쁘고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늦게 제출한다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는다.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회사들은 뭔가 구린 게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자본잠식

    주식회사 설립 후 경영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처음 투자된 자본금까지 쓰기 시작한다면 그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라고 말한다. 이후 실적이 더 나빠져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하게 되면 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러고 2년 연속 50% 이상 잠식이 지속되거나 자본금 전액을 잠식하게 되면 그 회사는 상장폐지가 된다.

    2021 관리종목

    부도 및 기타

    말 그대로 회사가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가 되면 일정 시간 정리 매매 기간을 거쳐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태출된다. 또한 회령이나 배임 경영진의 불법적인 채무발행, 기업 존폐와 관련된 송사 등도 상장폐지 대상이다.

     

    회사의 자발적 상장폐지 결정

    흔한 일은 아니지만 회사가 직접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경영 사황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두 공시해야 하는 게 의무인데 이 때문에 경쟁사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노출하게 될 수 도 있다.

     

    또한 상장하는 이유는 사업자금 조달이 목적인데 자금 조달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발적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회사 대주주가 주식시장에 뿌려진 모든 주식을 현재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적으로 매수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를 공개매수라고 부른다. 발표하는 즉시 주가는 공개매수 가격까지 오르게 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 매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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