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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신청하는 방법

by ✰✶✰✰✶ 2021. 5. 4.

한시 생계지원금

목차

    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1회)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별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소득감소 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소득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속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대도시는 6억원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이하로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대상자, 코로나19피해로 다른 지원을 받은 대상자

    신청방법

    온라인 현장방문 모두 가능 합니다. 모바일은 복지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세대주만 신청 가능 합니다. 홀짝제로 운영됩니다(출생연도 끝자리)

     

    현장방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렌서 등

    - 원청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고용, 임금, 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사업자

    - 소득금약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계산서

    -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 소득감소신고서(휴,폐업사실증명서,매출전표,거래내역통장사본)

     

    증빙자료가 없는자

    - 소득감소신고사작성제출

    지원금액

    1가구/50만원/1회 지급

    * 농업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 20만원 지급가능

     

    ※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음변동주민센터, 한시생계지원 1577-9333으로 확인바랍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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