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방식을 새롭게 바꾼다. 일명 보조금 상향제를 도입한다. 올해 2021년부터는 9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환경부는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연비와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게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국비 보조금은 연비 보조금 최대 420만원, 주행거리 보조금 280만원으로 최대 700만원 이다. 여기에 플러스로 이행 보조금 최대 50만원, 에너지효율 보조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60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급되며 9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부가세와 옵션을 제외한 트림별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전기차 보조금은 1000~1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개정 예고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1조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다.
예상되는 차종별 예산은 승용 전기차 5천억원, 전기 트럭은 4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2021년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으로 인해 전기차 선두주차인 테슬라는 지금제한에 걸리는 차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1만 대 이상 팔린 테슬라 모델 3 은 트림별로 스탠다드 레인즈 플러스는 5479만원, 롱레인지 6479만원, 퍼포먼스 7469 만원 이었다.
이중 롱레인지 경우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지만 6000만원을 넘어 보조금 혜택을 100% 받지 못한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반면 현대, 기아 등 국내 기업 전기차들은 보조금 혜택을 100% 받게 될 것이다. 현대는 곧 아이오닉5가 출시 하는데 이때문에 가격은 5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같다는게 중론 이다.
한편 지난해 모든 브랜드 전치차 9종의 국고 보조금 평균 금액은 776만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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